日 사찰서 불상 훔친 한국인 2심서 감형…징역 2년 4개월

입력 2016.05.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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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절에서 불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 모 씨가 2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교도통신은 11일 일본 후쿠오카 고법이 나가사키 현 쓰시마의 사찰인 바이린지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감시역에 지나지 않았다"며 박 씨가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11월 바이린지의 창고에 있는 불상 1점과 경전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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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찰서 불상 훔친 한국인 2심서 감형…징역 2년 4개월
    • 입력 2016-05-12 00:26:49
    국제
일본의 절에서 불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 모 씨가 2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교도통신은 11일 일본 후쿠오카 고법이 나가사키 현 쓰시마의 사찰인 바이린지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감시역에 지나지 않았다"며 박 씨가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11월 바이린지의 창고에 있는 불상 1점과 경전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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