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스승의 날 표창 제외
입력 2016.05.12 (01:20)
수정 2016.05.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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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스승의 날 기념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00명을 제외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교사 4천 2백여 명 가운데 시국선언 참여자 300명을 제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지난해 교사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불법 행동으로 규정했고, 이번에 제외된 교사들은 시국선언이나 연가투쟁 등에 참여해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추천한 표창 대상자를 교육부가 반려한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교사 4천 2백여 명 가운데 시국선언 참여자 300명을 제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지난해 교사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불법 행동으로 규정했고, 이번에 제외된 교사들은 시국선언이나 연가투쟁 등에 참여해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추천한 표창 대상자를 교육부가 반려한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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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5-12 07:49:52
정부가 올해 스승의 날 기념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00명을 제외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교사 4천 2백여 명 가운데 시국선언 참여자 300명을 제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지난해 교사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불법 행동으로 규정했고, 이번에 제외된 교사들은 시국선언이나 연가투쟁 등에 참여해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추천한 표창 대상자를 교육부가 반려한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교사 4천 2백여 명 가운데 시국선언 참여자 300명을 제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지난해 교사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불법 행동으로 규정했고, 이번에 제외된 교사들은 시국선언이나 연가투쟁 등에 참여해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추천한 표창 대상자를 교육부가 반려한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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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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