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행복주택·도시재생사업 등에 적합한 토지를 매입한다.
LH는 올해 700억 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규모는 1필지나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농지·임야·공원·녹지 등 관계 법령으로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700억 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규모는 1필지나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농지·임야·공원·녹지 등 관계 법령으로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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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올해 700억 규모 행복주택 등 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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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2 01:24:08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행복주택·도시재생사업 등에 적합한 토지를 매입한다.
LH는 올해 700억 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규모는 1필지나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농지·임야·공원·녹지 등 관계 법령으로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700억 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규모는 1필지나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농지·임야·공원·녹지 등 관계 법령으로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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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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