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 이상 역주행 운전자 치매 검사 제도 도입

입력 2016.05.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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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운전하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75세 이상 운전자가 역주행하면 치매 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가 내년 3월 시행된다.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임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반 항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신호 무시, 역주행, 차단기가 내려진 철길 건널목 진입,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방해 등을 범하면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반사항은 모두 18가지이며 여기에는 서행장소 위반,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도 포함된다.

임시 검사에서 치매 우려가 있는 '1분류'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여기서 치매가 확인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치매가 아니라도 임시 검사에서 앞선 검사 때보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수수료를 내고 고령자 강습을 받아야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10만 명당 9.58건으로 75세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것의 약 2.37배에 달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약 447만 명(2014년 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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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75세 이상 역주행 운전자 치매 검사 제도 도입
    • 입력 2016-05-12 19:33:53
    국제
고령자가 운전하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75세 이상 운전자가 역주행하면 치매 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가 내년 3월 시행된다.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임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반 항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신호 무시, 역주행, 차단기가 내려진 철길 건널목 진입,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방해 등을 범하면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반사항은 모두 18가지이며 여기에는 서행장소 위반,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도 포함된다.

임시 검사에서 치매 우려가 있는 '1분류'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여기서 치매가 확인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치매가 아니라도 임시 검사에서 앞선 검사 때보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수수료를 내고 고령자 강습을 받아야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10만 명당 9.58건으로 75세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것의 약 2.37배에 달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약 447만 명(2014년 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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