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폐기 위기’

입력 2016.05.14 (21:23) 수정 2016.05.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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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다양한 민사적 문제의 해결책이 이 두툼한 민법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친숙해야 할 법이 민법이죠.

한번 들여다볼까요?

108조를 보니, 조사만 빼고 다 한자어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뜻이랍니다.

일본식 조어가 많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민법을 알기 쉽게 고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생들에게 민법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녹취> "(포태가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숙주는요?) 본체에 기생하는."

법제처와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민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인터뷰> 이정규(법제처 법령정비 담당관) : "법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고."

개정안은 한글로 이해가 어려운 단어만 한자 병기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또 가주소와 같은 일본식 표현은 임시 주소 같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민법에서 어떤 행위를 촉구 하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최고'(催告)도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방치돼 이달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법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기약 없는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처음부터 지난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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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5-14 2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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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다양한 민사적 문제의 해결책이 이 두툼한 민법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친숙해야 할 법이 민법이죠.

한번 들여다볼까요?

108조를 보니, 조사만 빼고 다 한자어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뜻이랍니다.

일본식 조어가 많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민법을 알기 쉽게 고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생들에게 민법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녹취> "(포태가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숙주는요?) 본체에 기생하는."

법제처와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민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인터뷰> 이정규(법제처 법령정비 담당관) : "법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고."

개정안은 한글로 이해가 어려운 단어만 한자 병기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또 가주소와 같은 일본식 표현은 임시 주소 같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민법에서 어떤 행위를 촉구 하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최고'(催告)도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방치돼 이달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법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기약 없는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처음부터 지난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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