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특허’ 내세워 회사지분 넘긴 임원 무죄

입력 2016.05.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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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에 필요한 핵심 보안기술 실적을 부풀려 회사 지분을 수십억 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업체 부사장 박 모(49)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업체가 지분 계약을 한 것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박 씨의 업체에 꾸준히 매출이 있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 업체가 박 씨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 사이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자신의 회사가 선관위에 전자투표 특허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볼 수 있다며 사업성을 부풀려 설명한 뒤 회사 지분을 13억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선관위가 '케이보팅' 서비스를 개시할 때 비밀투표를 보장해주는 핵심 암호화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케이보팅' 사업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다른 업체에 회사 지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케이보팅'에서 은닉서명 등 핵심 암호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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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 특허’ 내세워 회사지분 넘긴 임원 무죄
    • 입력 2016-05-19 17:12:53
    사회
전자투표에 필요한 핵심 보안기술 실적을 부풀려 회사 지분을 수십억 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업체 부사장 박 모(49)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업체가 지분 계약을 한 것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박 씨의 업체에 꾸준히 매출이 있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 업체가 박 씨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 사이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자신의 회사가 선관위에 전자투표 특허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볼 수 있다며 사업성을 부풀려 설명한 뒤 회사 지분을 13억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선관위가 '케이보팅' 서비스를 개시할 때 비밀투표를 보장해주는 핵심 암호화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케이보팅' 사업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다른 업체에 회사 지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케이보팅'에서 은닉서명 등 핵심 암호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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