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업체 52%, 총선 전 6개월 이내 설립”

입력 2016.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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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 전 6개월 안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윤재현 사무국장은 오는 27일 열릴 중앙선과위와 여야 3당의 공청회를 앞두고 작성한 '선거여론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186개 업체 가운데 96개사(51.6%)가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4개사(82.8%)는 양대 여론조사협회인 한국조사협회나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사무국장은 "선거 특수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관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표된 여론조사 1,744건 가운데 1,301건(74.6%)은 2~3일 동안 실시됐고, 불과 하루 만에 조사된 사례도 279건으로 1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시간만에 조사를 완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윤 사무국장은 "조사 기간을 늘려 표집되지 않은 표본을 채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스마트폰앱 등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는 새로운 조사방법을 활용해 20대 등 표집이 쉽지 않은 연령대의 할당을 쉽게 채우는 식의 편법조사가 눈에 띄었던 것도 이번 여론조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국장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누구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 부실 업체가 난립했다"며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등 일정 자격요건을 마련해 조사기관 인증 및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답률이 낮아질수록 조사에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체계적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답하려는 동기가 있거나 응답하기 쉬운 상황 등에 처한 유권자 집단의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최소한 응답률이 10% 이상인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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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업체 52%, 총선 전 6개월 이내 설립”
    • 입력 2016-05-21 17:15:25
    정치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 전 6개월 안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윤재현 사무국장은 오는 27일 열릴 중앙선과위와 여야 3당의 공청회를 앞두고 작성한 '선거여론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186개 업체 가운데 96개사(51.6%)가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4개사(82.8%)는 양대 여론조사협회인 한국조사협회나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사무국장은 "선거 특수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관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표된 여론조사 1,744건 가운데 1,301건(74.6%)은 2~3일 동안 실시됐고, 불과 하루 만에 조사된 사례도 279건으로 1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시간만에 조사를 완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윤 사무국장은 "조사 기간을 늘려 표집되지 않은 표본을 채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스마트폰앱 등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는 새로운 조사방법을 활용해 20대 등 표집이 쉽지 않은 연령대의 할당을 쉽게 채우는 식의 편법조사가 눈에 띄었던 것도 이번 여론조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국장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누구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 부실 업체가 난립했다"며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등 일정 자격요건을 마련해 조사기관 인증 및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답률이 낮아질수록 조사에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체계적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답하려는 동기가 있거나 응답하기 쉬운 상황 등에 처한 유권자 집단의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최소한 응답률이 10% 이상인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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