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부 레이저 시술 주의…부작용 87% 비전문가

입력 2016.05.24 (19:19) 수정 2016.05.24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가격이 싸다거나 입소문이 좋다는 이유로 이른바 출장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받는 시술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자신의 집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은 윤 모 씨.

레이저 치료기로 눈썹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받았는데,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녹취> 윤00(피부과 불법 시술 피해자) : "이게 너무 가렵고 밤에는 막 긁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 사다가 그냥 맨날 한 개씩 먹어야 되고."

부작용을 일으키고도 레이저 시술자는 의사 자격증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윤00(피부과 불법 시술 피해자) : "뒷 트렁크에서 이만한 큰 기계를 꺼내더라고. 청소기보다 좀 큰 거. 그걸 들고 들어오더니 누우시라고 그러더니..."

대한피부과학회 조사 결과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람 가운데 8%가 부작용을 경험했는데 이중 87%는 비전문가가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시술의 경우 피부 색소 변화나 흉터, 심지어는 피부암 등 부작용 위험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중선(교수/대전 을지대병원 피부과) : "비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기저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 기계적인 치료만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피부염이 악화된다든가..."

불법 시술을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식약처는 비의료인에 대한 레이저 치료기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피부 레이저 시술 주의…부작용 87% 비전문가
    • 입력 2016-05-24 19:22:23
    • 수정2016-05-24 19:43:29
    뉴스 7
<앵커 멘트>

요즘 가격이 싸다거나 입소문이 좋다는 이유로 이른바 출장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받는 시술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자신의 집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은 윤 모 씨.

레이저 치료기로 눈썹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받았는데,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녹취> 윤00(피부과 불법 시술 피해자) : "이게 너무 가렵고 밤에는 막 긁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 사다가 그냥 맨날 한 개씩 먹어야 되고."

부작용을 일으키고도 레이저 시술자는 의사 자격증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윤00(피부과 불법 시술 피해자) : "뒷 트렁크에서 이만한 큰 기계를 꺼내더라고. 청소기보다 좀 큰 거. 그걸 들고 들어오더니 누우시라고 그러더니..."

대한피부과학회 조사 결과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람 가운데 8%가 부작용을 경험했는데 이중 87%는 비전문가가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시술의 경우 피부 색소 변화나 흉터, 심지어는 피부암 등 부작용 위험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중선(교수/대전 을지대병원 피부과) : "비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기저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 기계적인 치료만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피부염이 악화된다든가..."

불법 시술을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식약처는 비의료인에 대한 레이저 치료기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