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민 상대로 150억 원 빼돌린 부부 검거

입력 2016.05.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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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민들을 상대로 백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국내로 도주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죄범죄수사3대는 멕시코 한인타운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교민들로부터 물품 대금과 곗돈 등 150억여 원을 빼돌린 장 모(31)씨와 장 씨의 아내 한 모(31)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한인사업가 유 모(50)씨로부터 여성 의류를 납품받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여성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장 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유 씨와 판매 계약을 맺고 의류를 납품받기 시작했다.

유 씨의 브랜드 총판권까지 따낸 장 씨는 판매 대금에 대한 한 달 어치 약속어음을 유 씨에게 내준 뒤, "판매가 저조하다"며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가운데 일부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장 씨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범행 전 "연말이라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유 씨로부터 물품을 평소보다 많이 공급받은 뒤, 정상 판매가의 40~70%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치워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나기 전 가게에서 장기간 먹을 음식을 사들인 뒤 주변 사람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말하며 직원들을 휴가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장 씨가 매장 운영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교민 60여 명으로부터 곗돈 5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 씨 부부는 지난 4월 국내에 몰래 입국한 뒤 전남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장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장 씨의 형 장 모(34)씨와 장 씨의 아내 이 모(30)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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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교민 상대로 150억 원 빼돌린 부부 검거
    • 입력 2016-05-25 06:08:56
    사회
멕시코 교민들을 상대로 백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국내로 도주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죄범죄수사3대는 멕시코 한인타운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교민들로부터 물품 대금과 곗돈 등 150억여 원을 빼돌린 장 모(31)씨와 장 씨의 아내 한 모(31)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한인사업가 유 모(50)씨로부터 여성 의류를 납품받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여성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장 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유 씨와 판매 계약을 맺고 의류를 납품받기 시작했다.

유 씨의 브랜드 총판권까지 따낸 장 씨는 판매 대금에 대한 한 달 어치 약속어음을 유 씨에게 내준 뒤, "판매가 저조하다"며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가운데 일부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장 씨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범행 전 "연말이라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유 씨로부터 물품을 평소보다 많이 공급받은 뒤, 정상 판매가의 40~70%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치워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나기 전 가게에서 장기간 먹을 음식을 사들인 뒤 주변 사람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말하며 직원들을 휴가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장 씨가 매장 운영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교민 60여 명으로부터 곗돈 5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 씨 부부는 지난 4월 국내에 몰래 입국한 뒤 전남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장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장 씨의 형 장 모(34)씨와 장 씨의 아내 이 모(30)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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