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3년’

입력 2016.05.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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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 모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결혼을 앞둔 처남 예비부부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곧 결혼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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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3년’
    • 입력 2016-05-25 16:57:13
    사회
울산지법은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 모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결혼을 앞둔 처남 예비부부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곧 결혼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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