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장] 그가 한 ‘달밤의 체조’가 기이했던 이유

입력 2016.05.25 (17:11) 수정 2016.05.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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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빈 상가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김모(65)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모 씨는 체조하는 척,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빈 상가 유리창을 망치로 깨거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 3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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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장] 그가 한 ‘달밤의 체조’가 기이했던 이유
    • 입력 2016-05-25 17:11:20
    • 수정2016-05-25 18:03:23
    Go! 현장
경기 이천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빈 상가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김모(65)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모 씨는 체조하는 척,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빈 상가 유리창을 망치로 깨거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 3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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