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안 한 8개 시·도교육감 고발

입력 2016.05.25 (18:09) 수정 2016.05.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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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교육감들이 계속 이행을 미뤄왔다며 대검찰청에 직무 유기 혐의로 오늘(25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이다. 경북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애초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하지만, 35명의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했고, 현재까지 14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1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나머지 교육청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교육부가 성급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치는 교육감들을 겁박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고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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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안 한 8개 시·도교육감 고발
    • 입력 2016-05-25 18:09:45
    • 수정2016-05-25 18:12:08
    사회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교육감들이 계속 이행을 미뤄왔다며 대검찰청에 직무 유기 혐의로 오늘(25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이다. 경북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애초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하지만, 35명의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했고, 현재까지 14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1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나머지 교육청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교육부가 성급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치는 교육감들을 겁박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고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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