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이유 “결혼은 남녀의 결합”

입력 2016.05.25 (21:13) 수정 2016.05.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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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판결을 통해 혼인의 법적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법적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태종 법원장은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 변호사) :" (법원이) 기존 법률과 달리 새로운 법 개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번 법원의 결정은 법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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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단 이유 “결혼은 남녀의 결합”
    • 입력 2016-05-25 21:15:28
    • 수정2016-05-25 2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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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판결을 통해 혼인의 법적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법적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태종 법원장은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 변호사) :" (법원이) 기존 법률과 달리 새로운 법 개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번 법원의 결정은 법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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