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친구야 내 차 운전해”, 동갑내기 절친의 ‘빗나간 우정’

입력 2016.05.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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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씨와 B(30)씨는 3년 전 경북 구미의 한 회사에 같이 입사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이도 동갑이고 사는 곳도 같았던 이들은 친한 친구사이가 됐다.

이후 A 씨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절친’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빗나간 우정’에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만다.

지난 10일 경북 칠곡군의 한 식당.
오전 민방위 훈련을 마친 A 씨와 B 씨는 오랜만에 만난 회포도 풀 겸 점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폭탄주 15잔을 먹고 만취 상태가 됐다.

약 4시간의 식사를 끝내고 식당을 나온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친구야 네가 운전해"라며 자신의 자동차 키를 A 씨에게 건넸다.

키를 넘겨받은 A 씨는 약 400여m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러나 이미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만취해 체포 다음날 조사를 통해 차량 주인이 B 씨라는 것과 B 씨가 운전을 부추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 씨도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한다’는 단속 처벌 시행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오늘(26일) 음주측정거부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술이 깬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결국 술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에 먹칠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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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친구야 내 차 운전해”, 동갑내기 절친의 ‘빗나간 우정’
    • 입력 2016-05-26 11:51:54
    취재후·사건후
A(30)씨와 B(30)씨는 3년 전 경북 구미의 한 회사에 같이 입사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이도 동갑이고 사는 곳도 같았던 이들은 친한 친구사이가 됐다.

이후 A 씨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절친’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빗나간 우정’에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만다.

지난 10일 경북 칠곡군의 한 식당.
오전 민방위 훈련을 마친 A 씨와 B 씨는 오랜만에 만난 회포도 풀 겸 점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폭탄주 15잔을 먹고 만취 상태가 됐다.

약 4시간의 식사를 끝내고 식당을 나온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친구야 네가 운전해"라며 자신의 자동차 키를 A 씨에게 건넸다.

키를 넘겨받은 A 씨는 약 400여m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러나 이미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만취해 체포 다음날 조사를 통해 차량 주인이 B 씨라는 것과 B 씨가 운전을 부추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 씨도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한다’는 단속 처벌 시행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오늘(26일) 음주측정거부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술이 깬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결국 술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에 먹칠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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