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아 짜증” 출근시간 지하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05.26 (15:39)
수정 2016.05.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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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사람이 많아 짜증 난다며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5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다중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상행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탑승객 수십 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사람이 많아 짜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5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다중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상행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탑승객 수십 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사람이 많아 짜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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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아 짜증” 출근시간 지하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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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6 15:39:20
- 수정2016-05-26 16:12:30
출근 시간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사람이 많아 짜증 난다며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5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다중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상행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탑승객 수십 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사람이 많아 짜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5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다중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상행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탑승객 수십 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사람이 많아 짜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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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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