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입법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6.05.26 (16:59) 수정 2016.05.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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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권한 침해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상정 요건 등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쟁점을 두고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이 각하, 2명은 기각, 2명은 인용 결정을 내려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반수 요구가 있는데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 자율성에 맡길 부분이라며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5분의 3이상 찬성이 필요해 다수결 원칙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모두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에서도 헌법상 다수결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오늘 위헌성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의는 다시 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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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입법권 침해 아니다”
    • 입력 2016-05-26 17:01:10
    • 수정2016-05-26 1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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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권한 침해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상정 요건 등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쟁점을 두고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이 각하, 2명은 기각, 2명은 인용 결정을 내려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반수 요구가 있는데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 자율성에 맡길 부분이라며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5분의 3이상 찬성이 필요해 다수결 원칙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모두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에서도 헌법상 다수결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오늘 위헌성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의는 다시 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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