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수출은 강제노동 산물…수출 규제해야”

입력 2016.05.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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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광물 지하자원이 대부분 강제노동의 산물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 차원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광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용소 주식회사'(Gulag Inc.)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인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광업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이나 직업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된다"며, 어떤 노동자를 "광산 노동으로 배정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출신성분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광산의 생산현장에 배치되며, 그런 사람들은 고용이나 거주는 물론 결혼 같은 가족구성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북한 지하자원 수출의 97%는 중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제재 예외 항목인) 민생용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제고라는 면에서도 북한의 광물 수출은 시급히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 4월 북한·중국간 교역현황 가운데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8.3% 감소했지만 철광석은 19.4% 증가했고 아연은 6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통계가 대북제재의 효과를 보여주는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확산과 관련한 교역과 거래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철광석과 석탄 등 7가지 광물의 수출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민생용' 수출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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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광물수출은 강제노동 산물…수출 규제해야”
    • 입력 2016-05-27 03:09:26
    국제
북한에서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광물 지하자원이 대부분 강제노동의 산물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 차원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광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용소 주식회사'(Gulag Inc.)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인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광업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이나 직업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된다"며, 어떤 노동자를 "광산 노동으로 배정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출신성분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광산의 생산현장에 배치되며, 그런 사람들은 고용이나 거주는 물론 결혼 같은 가족구성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북한 지하자원 수출의 97%는 중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제재 예외 항목인) 민생용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제고라는 면에서도 북한의 광물 수출은 시급히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 4월 북한·중국간 교역현황 가운데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8.3% 감소했지만 철광석은 19.4% 증가했고 아연은 6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통계가 대북제재의 효과를 보여주는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확산과 관련한 교역과 거래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철광석과 석탄 등 7가지 광물의 수출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민생용' 수출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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