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염 기른 기장, 비행 안 시킨 항공사 조치는 정당”

입력 2016.05.2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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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장기간 비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며 면도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A씨에 대한 비행 정지 조치는 수염을 깎은 뒤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풀렸다.

A씨가 비행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29일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 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도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과 용모 제한의 일환을 두발과 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깍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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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염 기른 기장, 비행 안 시킨 항공사 조치는 정당”
    • 입력 2016-05-27 05:21:32
    사회
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장기간 비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며 면도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A씨에 대한 비행 정지 조치는 수염을 깎은 뒤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풀렸다.

A씨가 비행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29일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 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도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과 용모 제한의 일환을 두발과 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깍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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