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6학년 수능 국어 A형 19번, 출제오류 아냐”…수험생 패소

입력 2016.05.2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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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9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법원이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수험생 서 모 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어 영역은 제시문을 이해해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는 전체 문맥에 맞춰 보면 정답과 제시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 A형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소재로 한 기술 관련 지문을 읽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고,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수험생 서 씨 등은 올 2월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반해, 정답 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과학적으로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서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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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16학년 수능 국어 A형 19번, 출제오류 아냐”…수험생 패소
    • 입력 2016-05-27 05:22:23
    사회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9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법원이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수험생 서 모 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어 영역은 제시문을 이해해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는 전체 문맥에 맞춰 보면 정답과 제시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 A형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소재로 한 기술 관련 지문을 읽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고,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수험생 서 씨 등은 올 2월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반해, 정답 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과학적으로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서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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