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행위 중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취소된다

입력 2016.05.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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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의료인이나 도선사 등 안전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면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 면허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도선사,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사 등 15개 분야를 포함한다.

정부는 영구 면허를 부여한 도선사는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 검사를 통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또 도선사가 2년마다 받는 신체검사에 약물중독 검사를 추가했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 면허와 건설기계 조종 면허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의료인과 수렵 등 면허는 업무 수행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를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가 나자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자는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수렵면허는 시험 문항을 확대하고 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소지자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면허 관리 제도 개선안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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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행위 중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취소된다
    • 입력 2016-05-27 11:49:19
    사회
의료인이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의료인이나 도선사 등 안전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면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 면허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도선사,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사 등 15개 분야를 포함한다.

정부는 영구 면허를 부여한 도선사는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 검사를 통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또 도선사가 2년마다 받는 신체검사에 약물중독 검사를 추가했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 면허와 건설기계 조종 면허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의료인과 수렵 등 면허는 업무 수행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를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가 나자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자는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수렵면허는 시험 문항을 확대하고 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소지자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면허 관리 제도 개선안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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