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재의요구안 전자결재로 재가
입력 2016.05.27 (13:19)
수정 2016.05.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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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박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이고, 헌정 사상 66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에티오피아를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결재했고, 국회법 개정안은 곧 국회로 돌려 보내진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상시 청문회'는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국정 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 등에는 심각한 업무 차질을, 기업에는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 전격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략적인 계산으로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는 29일이면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연관기사] ☞ [뉴스9] 野 “재의결 추진” 與 “자동 폐기”…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회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제 51조의 단서에 임기 만료 후 안건이 폐기된다고 돼 있다"고 말해 여당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만일 이런 유권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고, 제20대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발의부터 새롭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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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국회법 재의요구안 전자결재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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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5-27 21:43:21

[연관기사] ☞ [뉴스9] 박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이고, 헌정 사상 66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에티오피아를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결재했고, 국회법 개정안은 곧 국회로 돌려 보내진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상시 청문회'는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국정 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 등에는 심각한 업무 차질을, 기업에는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 전격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략적인 계산으로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는 29일이면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연관기사] ☞ [뉴스9] 野 “재의결 추진” 與 “자동 폐기”…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회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제 51조의 단서에 임기 만료 후 안건이 폐기된다고 돼 있다"고 말해 여당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만일 이런 유권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고, 제20대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발의부터 새롭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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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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