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유족이 낸 보상금 소송 각하

입력 2016.05.27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이 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위안부 피해자 유족 박 모 씨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박 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구하는 보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 소송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당사자 소송으로 보더라도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여성가족부는 보상금 지급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숨진 한 위안부 피해자의 아들인 박 씨는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도 생존한 피해자 처럼 강제 동원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만큼 그 유족에게 같은 내용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위안부 유족이 낸 보상금 소송 각하
    • 입력 2016-05-27 20:08:24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이 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위안부 피해자 유족 박 모 씨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박 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구하는 보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 소송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당사자 소송으로 보더라도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여성가족부는 보상금 지급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숨진 한 위안부 피해자의 아들인 박 씨는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도 생존한 피해자 처럼 강제 동원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만큼 그 유족에게 같은 내용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