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 간 교신 내용이 담긴 자료의 제출 여부를 두고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6일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군과 해경의 교신 녹취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해경은 이를 거부했다. 녹취에는 사고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활동이 끝난 11월 11일까지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7일) 오후 4시부터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해경본부에서 대치하던 특조위 조사관들과 해경은 밤 11시쯤부터 입장 조율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는 사고 당시 해경과 지방 해경청 간 교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 윗선인 해경과 해군 간 교신 내용이어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해당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교신 내용 외에 다른 기밀이 많아 하드디스크 전체를 줄 수는 없다며 맞섰다.
이에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관이 2급 기밀문서까지 조회할 수 있고, 군경합동망은 3급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회의는 시작 2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정회됐다. 특조위와 해경은 오전 8시부터 해경본부에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6일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군과 해경의 교신 녹취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해경은 이를 거부했다. 녹취에는 사고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활동이 끝난 11월 11일까지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7일) 오후 4시부터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해경본부에서 대치하던 특조위 조사관들과 해경은 밤 11시쯤부터 입장 조율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는 사고 당시 해경과 지방 해경청 간 교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 윗선인 해경과 해군 간 교신 내용이어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해당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교신 내용 외에 다른 기밀이 많아 하드디스크 전체를 줄 수는 없다며 맞섰다.
이에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관이 2급 기밀문서까지 조회할 수 있고, 군경합동망은 3급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회의는 시작 2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정회됐다. 특조위와 해경은 오전 8시부터 해경본부에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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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군경 교신자료 제출’ 놓고 해경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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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8 03:19:38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 간 교신 내용이 담긴 자료의 제출 여부를 두고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6일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군과 해경의 교신 녹취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해경은 이를 거부했다. 녹취에는 사고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활동이 끝난 11월 11일까지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7일) 오후 4시부터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해경본부에서 대치하던 특조위 조사관들과 해경은 밤 11시쯤부터 입장 조율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는 사고 당시 해경과 지방 해경청 간 교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 윗선인 해경과 해군 간 교신 내용이어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해당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교신 내용 외에 다른 기밀이 많아 하드디스크 전체를 줄 수는 없다며 맞섰다.
이에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관이 2급 기밀문서까지 조회할 수 있고, 군경합동망은 3급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회의는 시작 2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정회됐다. 특조위와 해경은 오전 8시부터 해경본부에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6일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군과 해경의 교신 녹취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해경은 이를 거부했다. 녹취에는 사고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활동이 끝난 11월 11일까지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7일) 오후 4시부터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해경본부에서 대치하던 특조위 조사관들과 해경은 밤 11시쯤부터 입장 조율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는 사고 당시 해경과 지방 해경청 간 교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 윗선인 해경과 해군 간 교신 내용이어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해당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교신 내용 외에 다른 기밀이 많아 하드디스크 전체를 줄 수는 없다며 맞섰다.
이에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관이 2급 기밀문서까지 조회할 수 있고, 군경합동망은 3급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회의는 시작 2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정회됐다. 특조위와 해경은 오전 8시부터 해경본부에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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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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