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체무해’ 허위광고 주도한 옥시 연구소장 구속

입력 2016.05.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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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 등으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연구소장 조 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27일) 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검찰에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 씨,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 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받고 '폐 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 준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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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체무해’ 허위광고 주도한 옥시 연구소장 구속
    • 입력 2016-05-28 07:39:27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 등으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연구소장 조 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27일) 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검찰에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 씨,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 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받고 '폐 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 준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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