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교신자료 반출’ 놓고 해경과 이틀째 대치

입력 2016.05.28 (18:54) 수정 2016.05.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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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교신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는 문제를 놓고 이틀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어제(27일) 오후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실지 조사를 벌이며 세월호 침몰 당시 군과 해경의 교신 녹취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늘(28일) 오후까지 받아내지 못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활동이 끝난 11월 11일까지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26조를 근거로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실지 조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가 요구한 하드디스크는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해경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원본을 반출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특조위가 요구하는 하드디스크에는 접경 해역 해상 경비 상황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다양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전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세월호특조위에 교신 음성 저장장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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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교신자료 반출’ 놓고 해경과 이틀째 대치
    • 입력 2016-05-28 18:54:03
    • 수정2016-05-28 19:20:07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교신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는 문제를 놓고 이틀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어제(27일) 오후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실지 조사를 벌이며 세월호 침몰 당시 군과 해경의 교신 녹취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늘(28일) 오후까지 받아내지 못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활동이 끝난 11월 11일까지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26조를 근거로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실지 조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가 요구한 하드디스크는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해경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원본을 반출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특조위가 요구하는 하드디스크에는 접경 해역 해상 경비 상황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다양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전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세월호특조위에 교신 음성 저장장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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