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부인하며 "이 전 의원은 지인들이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임기 만료 전에 포스코 같은 큰 회사의 회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을 주기 위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 주리라 믿고 왔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부인하며 "이 전 의원은 지인들이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임기 만료 전에 포스코 같은 큰 회사의 회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을 주기 위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 주리라 믿고 왔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혐의 모두 부인
-
- 입력 2016-05-30 18:13:32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부인하며 "이 전 의원은 지인들이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임기 만료 전에 포스코 같은 큰 회사의 회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을 주기 위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 주리라 믿고 왔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부인하며 "이 전 의원은 지인들이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임기 만료 전에 포스코 같은 큰 회사의 회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을 주기 위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 주리라 믿고 왔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