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기자에 돈 건넨 파주시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6.05.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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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경기도 파주시의원 최모(53·여)씨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양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지 기자 이모(61)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은 다음 달 1일 오전 진행된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중순 파주지역 신문기자인 이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돈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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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기자에 돈 건넨 파주시의원 영장 기각
    • 입력 2016-05-30 18:13:33
    사회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경기도 파주시의원 최모(53·여)씨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양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지 기자 이모(61)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은 다음 달 1일 오전 진행된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중순 파주지역 신문기자인 이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돈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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