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사무마 대가로 가족 성형수술 공짜…경찰 구속기소

입력 2016.05.30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병원 수사를 무마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병원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간부 이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입원비 등 2천만 원 상당을 병원 측으로부터 면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3월 동두천시내 A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다 적발되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병원장 B(46)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사 무마를 빌미로 2012∼2013년 B씨의 소개로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요양병원 입원비 등 병원비 2100만원 상당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병원에서 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지자 이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면서 수사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과 병원비 등을 모두 합쳐 2800만원 상당을 이씨가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B씨는 프로포폴 사망 사고 당시 불법 처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3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원 수사무마 대가로 가족 성형수술 공짜…경찰 구속기소
    • 입력 2016-05-30 18:43:12
    사회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병원 수사를 무마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병원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간부 이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입원비 등 2천만 원 상당을 병원 측으로부터 면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3월 동두천시내 A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다 적발되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병원장 B(46)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사 무마를 빌미로 2012∼2013년 B씨의 소개로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요양병원 입원비 등 병원비 2100만원 상당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병원에서 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지자 이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면서 수사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과 병원비 등을 모두 합쳐 2800만원 상당을 이씨가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B씨는 프로포폴 사망 사고 당시 불법 처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3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