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상한제’ 폐지…고가 자동차 경품도 가능

입력 2016.05.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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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의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나와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경품 가액과 총액 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정하고, 경품 총액도 관련 상품 예상 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고시로 한국타이어와 롯데월드는 지난해 3월 각각 3천 500만 원, 2천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을 내걸었다가 경품 고시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며 고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품 고시가 폐지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상품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경품을 주는 '공개현상 경품'과 상품 구매 비용에 비례해 제공되는 '소비자경품' 관련 고시는 각각 1997년, 2009년에 폐지됐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경품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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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상한제’ 폐지…고가 자동차 경품도 가능
    • 입력 2016-05-30 19:31:39
    경제
앞으로 고가의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나와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경품 가액과 총액 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정하고, 경품 총액도 관련 상품 예상 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고시로 한국타이어와 롯데월드는 지난해 3월 각각 3천 500만 원, 2천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을 내걸었다가 경품 고시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며 고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품 고시가 폐지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상품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경품을 주는 '공개현상 경품'과 상품 구매 비용에 비례해 제공되는 '소비자경품' 관련 고시는 각각 1997년, 2009년에 폐지됐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경품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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