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인증서 해킹’ 北 소행 결론

입력 2016.05.31 (12:04) 수정 2016.05.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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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말 발생한 금융정보 보안업체의 전자인증서 코드서명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이 전자인증서를 탈취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금융정보 보안업체 I사의 전자인증서 코드서명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I사 내부 전산망을 해킹해 얻은 전자인증서로, 위조된 코드서명이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10여 개를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코드서명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주는 보안 장치입니다.

검찰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I사의 서버를 해킹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의 PC에 저장돼있던 전자인증서 자료를 빼돌려 코드서명을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위조된 코드서명을 이용해 지난해 2월, 악성 프로그램을 한 학술단체의 홈페이지 서버에 설치했고, 학술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10개 기관의 PC 19대가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I사의 서버가 악성 프로그램에 최초 감염된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 북한에 있는 IP가 26차례 해당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북한이 PC에 저장된 정보를 빼돌리고, 국내 주요 전산망에 침입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한 뒤 위조된 코드서명을 폐기하고, 악성 프로그램 삭제 조치를 하면서 공공기관 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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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자인증서 해킹’ 北 소행 결론
    • 입력 2016-05-31 12:06:06
    • 수정2016-05-31 13:23:51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해 말 발생한 금융정보 보안업체의 전자인증서 코드서명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이 전자인증서를 탈취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금융정보 보안업체 I사의 전자인증서 코드서명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I사 내부 전산망을 해킹해 얻은 전자인증서로, 위조된 코드서명이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10여 개를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코드서명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주는 보안 장치입니다.

검찰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I사의 서버를 해킹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의 PC에 저장돼있던 전자인증서 자료를 빼돌려 코드서명을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위조된 코드서명을 이용해 지난해 2월, 악성 프로그램을 한 학술단체의 홈페이지 서버에 설치했고, 학술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10개 기관의 PC 19대가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I사의 서버가 악성 프로그램에 최초 감염된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 북한에 있는 IP가 26차례 해당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북한이 PC에 저장된 정보를 빼돌리고, 국내 주요 전산망에 침입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한 뒤 위조된 코드서명을 폐기하고, 악성 프로그램 삭제 조치를 하면서 공공기관 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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