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로 위 자전거, 정상 주행입니다

입력 2016.05.31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느리게 간다며 길 바깥으로 밀어낸 자동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경찰은 왜 운전자만 입건했을까요? 영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도로 위 자전거, 정상 주행입니다
    • 입력 2016-05-31 18:42:29
    사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느리게 간다며 길 바깥으로 밀어낸 자동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경찰은 왜 운전자만 입건했을까요? 영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