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느리게 간다며 길 바깥으로 밀어낸 자동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경찰은 왜 운전자만 입건했을까요? 영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경찰은 왜 운전자만 입건했을까요? 영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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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도로 위 자전거, 정상 주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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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31 18:42:29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느리게 간다며 길 바깥으로 밀어낸 자동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경찰은 왜 운전자만 입건했을까요? 영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경찰은 왜 운전자만 입건했을까요? 영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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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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