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입방정’떨다 제명에 벌금까지 50대 男, 대체 왜?

입력 2016.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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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한 식당.

A(51)씨는 남자 초등학교 동창생 2명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다.

술잔이 몇 잔 돌고 다들 취기가 오를 대쯤 여자 동창생들의 근황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사달이 난다.

남자 동창생들이 여자 동창생들에 대해 얘기하던 중 갑자기 A 씨가 여자 동창생 B 씨 등 3명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A 씨의 발언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발언 강도는 세졌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다.

그는 남자 동창들에게 B 씨 등 여자 동창생들이 자신에게 모텔을 가자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고 자랑한다.

일행과 헤어진 A 씨는 장소를 옮겨 다른 동창생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A 씨의 발언은 돌고 돌아 결국 B 씨 등 여자 동창생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에 여자 동창생들은 A 씨에 항의하고 동창회는 A 씨의 발언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A 씨를 동창회에서 제명했다.
이후 B 씨 등 여자 동창생들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 최연미 판사는 A 씨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교 졸업생 모임에서 지난해 9월에 제명됐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동창생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며 "농담 삼아 한 말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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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입방정’떨다 제명에 벌금까지 50대 男, 대체 왜?
    • 입력 2016-06-01 11:02:03
    취재후·사건후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한 식당.

A(51)씨는 남자 초등학교 동창생 2명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다.

술잔이 몇 잔 돌고 다들 취기가 오를 대쯤 여자 동창생들의 근황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사달이 난다.

남자 동창생들이 여자 동창생들에 대해 얘기하던 중 갑자기 A 씨가 여자 동창생 B 씨 등 3명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A 씨의 발언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발언 강도는 세졌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다.

그는 남자 동창들에게 B 씨 등 여자 동창생들이 자신에게 모텔을 가자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고 자랑한다.

일행과 헤어진 A 씨는 장소를 옮겨 다른 동창생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A 씨의 발언은 돌고 돌아 결국 B 씨 등 여자 동창생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에 여자 동창생들은 A 씨에 항의하고 동창회는 A 씨의 발언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A 씨를 동창회에서 제명했다.
이후 B 씨 등 여자 동창생들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 최연미 판사는 A 씨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교 졸업생 모임에서 지난해 9월에 제명됐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동창생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며 "농담 삼아 한 말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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