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관 과시한 변호사 징계해야”

입력 2016.06.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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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자신이 전관임을 과시한 부장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변회는 주변인들에게 법률사무소 개업 문자를 보내 자신이 전관임을 과시한 부장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4월 검찰을 퇴직한 뒤 법률사무소를 열면서, 자신의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어 지금이 개업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도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와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참여연대는 서울변회에 도 변호사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도 변호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의 소명을 들은 뒤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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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전관 과시한 변호사 징계해야”
    • 입력 2016-06-01 15:43:25
    사회
시민단체가 자신이 전관임을 과시한 부장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변회는 주변인들에게 법률사무소 개업 문자를 보내 자신이 전관임을 과시한 부장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4월 검찰을 퇴직한 뒤 법률사무소를 열면서, 자신의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어 지금이 개업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도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와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참여연대는 서울변회에 도 변호사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도 변호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의 소명을 들은 뒤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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