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불법 하도급 묵인 대가로 뇌물받은 경찰 3명 기소

입력 2016.06.01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전 교통시설반장 이 모(51) 씨 등 경찰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부근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우 모(57) 씨로부터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교통관리과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 걸쳐 모두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교통 안전과에서 기동본부 경비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경찰관 최 모(46)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업무를 맡으며 우 씨로부터 800만 원을, 최 씨에 이어 같은 업무를 맡은 경찰관 최 모(47) 씨도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우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CTV 불법 하도급 묵인 대가로 뇌물받은 경찰 3명 기소
    • 입력 2016-06-01 15:43:32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전 교통시설반장 이 모(51) 씨 등 경찰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부근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우 모(57) 씨로부터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교통관리과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 걸쳐 모두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교통 안전과에서 기동본부 경비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경찰관 최 모(46)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업무를 맡으며 우 씨로부터 800만 원을, 최 씨에 이어 같은 업무를 맡은 경찰관 최 모(47) 씨도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우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