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자’ 벌금 50만원에 손해배상 125만원 물게 돼

입력 2016.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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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벌금 50만 원에 손해배상 백25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네 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문 모(32)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동 경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경찰이 술값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장을 떠나자 문 씨는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갔다."며 112에 세 차례 더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업소에서 돈을 받았는지 묻고 편파수사를 한다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골든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게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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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허위신고자’ 벌금 50만원에 손해배상 125만원 물게 돼
    • 입력 2016-06-01 15:58:10
    사회
112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벌금 50만 원에 손해배상 백25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네 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문 모(32)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동 경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경찰이 술값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장을 떠나자 문 씨는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갔다."며 112에 세 차례 더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업소에서 돈을 받았는지 묻고 편파수사를 한다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골든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게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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