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쓰비시, 2차대전 중국인 징용자 3천여 명에 사죄금…전후 최대규모

입력 2016.06.01 (16:12) 수정 2016.06.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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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3천명이 넘는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2차대전 당시 강제로 연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천 8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아사히 신문은 '사죄금'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번 화해안이 적용되는 중국인 피해자는 3천765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특정돼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 금액은 68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다.

더불어 미쓰비시는 개인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약 10억7천만 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21억5천만 원)을 각각 내기로 했다.

이번 화해는 일본 기업이 전후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국가 대 국가 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죄하고 금전 보상에 응한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고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전후 보상 문제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은 국내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다.

중국인 약 3만 9천 명이 일본 전국의 탄광, 건설현장 등 135곳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며, 이들 중 17.5%인 6천 830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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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미쓰비시, 2차대전 중국인 징용자 3천여 명에 사죄금…전후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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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01 21:56:07
    국제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3천명이 넘는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2차대전 당시 강제로 연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천 8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아사히 신문은 '사죄금'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번 화해안이 적용되는 중국인 피해자는 3천765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특정돼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 금액은 68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다.

더불어 미쓰비시는 개인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약 10억7천만 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21억5천만 원)을 각각 내기로 했다.

이번 화해는 일본 기업이 전후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국가 대 국가 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죄하고 금전 보상에 응한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고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전후 보상 문제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은 국내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다.

중국인 약 3만 9천 명이 일본 전국의 탄광, 건설현장 등 135곳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며, 이들 중 17.5%인 6천 830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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