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인 조건 미달…종편 4사 과징금 적법”

입력 2016.06.01 (21:37) 수정 2016.06.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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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편성 4개 채널은 지난 2011년 출범하면서, 일정 수준의 재방송 비율과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킨 종편 채널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런 종편채널들에 내린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일 방송되는 한 종합편성채널의 토크쇼 프로그램.

본방송은 토요일 한번 뿐이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모두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선(식당 주인) : "재방에다가 아니면, 토크쇼 같은 게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전체 방송 시간 중에서 재탕, 삼탕의 재방송 비율이 한 해 동안 62%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편 4사는 2012년의 경우, 재방송 비율을 5%에서 32%대로 맞추겠다는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투자 계획도 계획에 미달했습니다.

2013년 동안 각각 천 6백 억 여원에서 많게는 2천 3백 여억 원을 투자하겠고 밝혔지만, 계획만큼 실제 투자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1억 5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종편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편이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종편사들의 시정명령 위반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내년 종편 4사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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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승인 조건 미달…종편 4사 과징금 적법”
    • 입력 2016-06-01 21:41:00
    • 수정2016-06-01 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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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편성 4개 채널은 지난 2011년 출범하면서, 일정 수준의 재방송 비율과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킨 종편 채널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런 종편채널들에 내린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일 방송되는 한 종합편성채널의 토크쇼 프로그램.

본방송은 토요일 한번 뿐이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모두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선(식당 주인) : "재방에다가 아니면, 토크쇼 같은 게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전체 방송 시간 중에서 재탕, 삼탕의 재방송 비율이 한 해 동안 62%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편 4사는 2012년의 경우, 재방송 비율을 5%에서 32%대로 맞추겠다는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투자 계획도 계획에 미달했습니다.

2013년 동안 각각 천 6백 억 여원에서 많게는 2천 3백 여억 원을 투자하겠고 밝혔지만, 계획만큼 실제 투자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1억 5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종편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편이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종편사들의 시정명령 위반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내년 종편 4사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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