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의 유명 제품인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국내 업체에서 만든 가방과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킨백, 켈리백은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에르메스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이룬다며, 이러한 제품 행태를 에르메스가 긴 시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사람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에르메스의 유명 가방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았다.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는 이 핸드백은 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지도를 쌓았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자사 제품인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국내 업체에서 만든 가방과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킨백, 켈리백은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에르메스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이룬다며, 이러한 제품 행태를 에르메스가 긴 시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사람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에르메스의 유명 가방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았다.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는 이 핸드백은 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지도를 쌓았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자사 제품인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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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품가방 에르메스 베낀 업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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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3 10:30:0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의 유명 제품인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국내 업체에서 만든 가방과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킨백, 켈리백은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에르메스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이룬다며, 이러한 제품 행태를 에르메스가 긴 시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사람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에르메스의 유명 가방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았다.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는 이 핸드백은 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지도를 쌓았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자사 제품인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국내 업체에서 만든 가방과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킨백, 켈리백은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에르메스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이룬다며, 이러한 제품 행태를 에르메스가 긴 시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사람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에르메스의 유명 가방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았다.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는 이 핸드백은 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지도를 쌓았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자사 제품인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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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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