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피해’, 환경부 알고도 1년 동안 ‘은폐’

입력 2016.06.04 (07:30) 수정 2016.06.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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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뱃속 태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확인하고도 1년 동안 은폐해왔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태아 영향을 확인한 보고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1년 넘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태아 피해 접수도 외면했습니다.

임재성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이 국회에서 거론된 지난달,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 윤성규(환경부 장관/지난달 11일) : "(태아 사망에 대한)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하면 지금도 4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피해를 확인한 보고서는 1년 2개월 전인 2015년 4월, 환경부에 공식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모두 8건의 태아 피해 사례가 조사됐고, 6건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판정 불가'나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정부의 이전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보고서를 받고 6개월 뒤에 시작된 3차 피해 접수 때에도 태아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인터뷰>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신고되지 않은 태아 사망이나 태아 관련 사망 또는 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엄연한 생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굉장히 정부가 소홀했죠."

환경부는 한 달 전에야 태아를 피해 접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접수가 안 됩니다.

<녹취> 환경부 피해 접수 담당(음성변조) : "(1~3차에서는 태아 피해)접수를 아예 안 받았던 걸로 알고요. 지금 접수기간이긴 한데요, 4차 접수에 대한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태아에 미치는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환경부의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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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4 0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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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뱃속 태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확인하고도 1년 동안 은폐해왔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태아 영향을 확인한 보고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1년 넘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태아 피해 접수도 외면했습니다.

임재성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이 국회에서 거론된 지난달,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 윤성규(환경부 장관/지난달 11일) : "(태아 사망에 대한)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하면 지금도 4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피해를 확인한 보고서는 1년 2개월 전인 2015년 4월, 환경부에 공식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모두 8건의 태아 피해 사례가 조사됐고, 6건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판정 불가'나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정부의 이전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보고서를 받고 6개월 뒤에 시작된 3차 피해 접수 때에도 태아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인터뷰>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신고되지 않은 태아 사망이나 태아 관련 사망 또는 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엄연한 생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굉장히 정부가 소홀했죠."

환경부는 한 달 전에야 태아를 피해 접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접수가 안 됩니다.

<녹취> 환경부 피해 접수 담당(음성변조) : "(1~3차에서는 태아 피해)접수를 아예 안 받았던 걸로 알고요. 지금 접수기간이긴 한데요, 4차 접수에 대한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태아에 미치는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환경부의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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