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입력 2016.06.07 (12:19) 수정 2016.06.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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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과 관련해 환경부가 임의설정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 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 서류는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오늘 한국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조작의혹과 관련해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고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24대는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닛산은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엔진을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내인증 시험시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가동 해놓고 30분 이후에 꺼지게 한 것은 부품 기능을 정지, 변조하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 계획 서류를 또다시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서류에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리콜을 명령한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현재까지 독일 승인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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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 입력 2016-06-07 12:22:06
    • 수정2016-06-07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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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과 관련해 환경부가 임의설정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 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 서류는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오늘 한국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조작의혹과 관련해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고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24대는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닛산은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엔진을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내인증 시험시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가동 해놓고 30분 이후에 꺼지게 한 것은 부품 기능을 정지, 변조하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 계획 서류를 또다시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서류에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리콜을 명령한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현재까지 독일 승인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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