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유통업 허가 등록제 등 추진…9일에 정책 토론회 열려

입력 2016.06.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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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 논란 등 미술계에서 위작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토론회를 통해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제도는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도'나 '공인 감정제도', '등록거래 이력제도' 등이다.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는 별도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업체만 미술품 경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경매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별도의 허가 등록을 받지 않아도 경매를 할 수 있어, 일부 불순한 개인딜러들이 무분별하게 위작을 유통시킬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 감정제도'는 정부가 공인 감정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미술품 감정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한다. 민간 감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아 감정을 받은 뒤에도 위작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록 거래 이력제도'도 검토한다.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작 단속반 운영도 검토 대상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위작 논란을 없애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지만, 미술시장 위축을 우려해 정책화하지는 않았다"면서 "미술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논의중인 제도 가운데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의 경우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허가등록제가 시행되면 위작을 유통시킬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시장에서 퇴출시킬 실질적 방안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제도의 경우에는 미술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일부 반발도 있는 만큼, 한두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한 뒤 8월에 방향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규제 도입으로 미술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미술품 구매 진작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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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유통업 허가 등록제 등 추진…9일에 정책 토론회 열려
    • 입력 2016-06-07 17:27:27
    문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 논란 등 미술계에서 위작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토론회를 통해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제도는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도'나 '공인 감정제도', '등록거래 이력제도' 등이다.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는 별도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업체만 미술품 경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경매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별도의 허가 등록을 받지 않아도 경매를 할 수 있어, 일부 불순한 개인딜러들이 무분별하게 위작을 유통시킬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 감정제도'는 정부가 공인 감정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미술품 감정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한다. 민간 감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아 감정을 받은 뒤에도 위작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록 거래 이력제도'도 검토한다.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작 단속반 운영도 검토 대상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위작 논란을 없애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지만, 미술시장 위축을 우려해 정책화하지는 않았다"면서 "미술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논의중인 제도 가운데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의 경우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허가등록제가 시행되면 위작을 유통시킬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시장에서 퇴출시킬 실질적 방안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제도의 경우에는 미술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일부 반발도 있는 만큼, 한두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한 뒤 8월에 방향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규제 도입으로 미술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미술품 구매 진작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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