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서 ‘카카오·셀트리온’ 제외…자산기준 5조→10조

입력 2016.06.09 (10:02) 수정 2016.06.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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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대기업 집단 기준, ‘자산 5조→10조 원’ 상향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된다.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10조 원 미만 기업들 25개와 12개 공기업 등 총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은 현행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자산 총액이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인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대상은 현행 5조 원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5조 원)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나면서 경제여건이 달라진 데다, 그간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은 1,043조 원이었지만 2015년 말 1,559조 원으로 49.4% 증가했다. 이 기간 대기업지정 집단의 자산합계는 1,162조 원에서 2,33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산규모 1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자산 격차도 2배 이상 커졌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는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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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집단서 ‘카카오·셀트리온’ 제외…자산기준 5조→10조
    • 입력 2016-06-09 10:02:32
    • 수정2016-06-09 12:22:48
    경제
[연관 기사] ☞ [뉴스12] 대기업 집단 기준, ‘자산 5조→10조 원’ 상향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된다.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10조 원 미만 기업들 25개와 12개 공기업 등 총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은 현행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자산 총액이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인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대상은 현행 5조 원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5조 원)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나면서 경제여건이 달라진 데다, 그간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은 1,043조 원이었지만 2015년 말 1,559조 원으로 49.4% 증가했다. 이 기간 대기업지정 집단의 자산합계는 1,162조 원에서 2,33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산규모 1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자산 격차도 2배 이상 커졌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는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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