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회피 노력없이 근로자 해고는 부당”

입력 2016.06.12 (14:04) 수정 2016.06.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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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줄고 적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옥 부장판사)는 A 전기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신사업부 폐지는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는 달라 통상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서 "부서를 폐지해야 할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산에 있는 A 전기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통신사업부를 없애면서 근로자 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박 모 씨 등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사는 통신사업부가 독자적 사업부문이었던 만큼 부서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시장 규모가 급감해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부마다 생산 제품이 다르더라도 본사가 경영을 총괄했고, 사업부별 생산 제품이 모두 전기와 관련된 만큼 업무별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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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고 회피 노력없이 근로자 해고는 부당”
    • 입력 2016-06-12 14:04:04
    • 수정2016-06-12 15:42:24
    사회
매출이 줄고 적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옥 부장판사)는 A 전기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신사업부 폐지는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는 달라 통상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서 "부서를 폐지해야 할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산에 있는 A 전기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통신사업부를 없애면서 근로자 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박 모 씨 등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사는 통신사업부가 독자적 사업부문이었던 만큼 부서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시장 규모가 급감해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부마다 생산 제품이 다르더라도 본사가 경영을 총괄했고, 사업부별 생산 제품이 모두 전기와 관련된 만큼 업무별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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