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 20대 직원, ‘맨몸’ 방사선 검사 피폭

입력 2016.06.14 (18:54) 수정 2016.06.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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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입사 2주 만에 방사선 피폭…또 ‘안전불감증’

2015년 12월 3일, 경기도 안성의 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파괴 검사는 구조물에 X레이를 찍듯, 방사선을 투과시켜 제품의 완전성이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당시 양씨는 비파괴검사업체에 입사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비파괴 검사를 하던 A씨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이로 인해 손에 물집과 궤양이 생겼다. 피폭된 방사선양은 양손에 30시버트, 전신에서 223밀리시버트. 방사선종사자의 연간 피폭기준과 비교하면 손은 60배, 몸은 4.5배다.



2011년과 2012년,울산에서는 방사선에 과다노출된 방사선투과 검사자 3명이 백혈병 등으로 숨졌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는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나 A씨는 안전을 위해 착용해야하는 방사선 누출을 알려주는 보조선량계와 피폭량을 누적 측정하는 선량계 없이 작업했다. 맨몸이었다. 3시간 30분 동안 122장을 촬영했지만 방사성 물질이 측정기에서 빠져나온 상태여서 사진은 한 장도 찍히지 않았다.

A씨가 비파괴 검사업체에 입사한 것은 2주 전. 업무 투입 전 실시해야 하는 직장교육도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당일에 업무가 폭주해서 원래 투입하면 안되는데 2주만에 투입했다"고 한다. 2인 1조의 작업수칙도 무시됐다. 안전관리자는 서류에만 이름이 있을 뿐, 출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업체 측은 피폭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 동료들이 '병원 데려가라'고 했는데 현장소장이 묵살했다. 본사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현장소장은 피해자를 빼돌렸다. 사고 5일 뒤 피해자 손에 물집이 잡히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물집이 터지면 괜찮다"며 화상 약으로 치료하라고 지시했다. 손에서 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동료 직원들이 "본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자"고 했지만 또다시 현장소장이 묵살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방사선이 누출된 양을 파악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보가 울리는 방사선 측정기방사선이 누출된 양을 파악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보가 울리는 방사선 측정기


A씨의 방사선 피폭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며 알려졌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55회 원안위 회의에서 업체의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외에 3명이 추가로 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장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단가에 맞추려다 보면 안전 거리도 안지키고, 안전도 안지키고 하게 된다"고 말한다. 2011년과 2012년 울산의 방사선 피폭 당시에도 이 업종 종사자의 10% 이상이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2인 1조도 무시되는 등,문제점이 드러나,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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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2주 20대 직원, ‘맨몸’ 방사선 검사 피폭
    • 입력 2016-06-14 18:54:52
    • 수정2016-06-14 2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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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입사 2주 만에 방사선 피폭…또 ‘안전불감증’ 2015년 12월 3일, 경기도 안성의 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파괴 검사는 구조물에 X레이를 찍듯, 방사선을 투과시켜 제품의 완전성이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당시 양씨는 비파괴검사업체에 입사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비파괴 검사를 하던 A씨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이로 인해 손에 물집과 궤양이 생겼다. 피폭된 방사선양은 양손에 30시버트, 전신에서 223밀리시버트. 방사선종사자의 연간 피폭기준과 비교하면 손은 60배, 몸은 4.5배다. 2011년과 2012년,울산에서는 방사선에 과다노출된 방사선투과 검사자 3명이 백혈병 등으로 숨졌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는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나 A씨는 안전을 위해 착용해야하는 방사선 누출을 알려주는 보조선량계와 피폭량을 누적 측정하는 선량계 없이 작업했다. 맨몸이었다. 3시간 30분 동안 122장을 촬영했지만 방사성 물질이 측정기에서 빠져나온 상태여서 사진은 한 장도 찍히지 않았다. A씨가 비파괴 검사업체에 입사한 것은 2주 전. 업무 투입 전 실시해야 하는 직장교육도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당일에 업무가 폭주해서 원래 투입하면 안되는데 2주만에 투입했다"고 한다. 2인 1조의 작업수칙도 무시됐다. 안전관리자는 서류에만 이름이 있을 뿐, 출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업체 측은 피폭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 동료들이 '병원 데려가라'고 했는데 현장소장이 묵살했다. 본사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현장소장은 피해자를 빼돌렸다. 사고 5일 뒤 피해자 손에 물집이 잡히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물집이 터지면 괜찮다"며 화상 약으로 치료하라고 지시했다. 손에서 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동료 직원들이 "본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자"고 했지만 또다시 현장소장이 묵살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방사선이 누출된 양을 파악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보가 울리는 방사선 측정기 A씨의 방사선 피폭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며 알려졌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55회 원안위 회의에서 업체의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외에 3명이 추가로 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장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단가에 맞추려다 보면 안전 거리도 안지키고, 안전도 안지키고 하게 된다"고 말한다. 2011년과 2012년 울산의 방사선 피폭 당시에도 이 업종 종사자의 10% 이상이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2인 1조도 무시되는 등,문제점이 드러나,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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