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6.06.15 (14:26) 수정 2016.06.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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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7] ‘농경지 침수 칠곡보 탓’ 국가배상 판결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의 한 조경업체가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억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1억 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낙동강과 9백미터 떨어진 농경지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길러 판매하던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2011년 칠곡보가 완공된 이후 지하수위가 올라가면서 야생화와 조경수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업체는 칠곡보가 건설될 경우 저지대인 자신들의 땅이 침수될 것이라며 농경지 리모델링을 요청했지만 배제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7민사부는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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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16-06-15 14:26:51
    • 수정2016-06-15 22:19:03
    사회
[연관 기사] ☞ [뉴스7] ‘농경지 침수 칠곡보 탓’ 국가배상 판결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의 한 조경업체가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억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1억 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낙동강과 9백미터 떨어진 농경지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길러 판매하던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2011년 칠곡보가 완공된 이후 지하수위가 올라가면서 야생화와 조경수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업체는 칠곡보가 건설될 경우 저지대인 자신들의 땅이 침수될 것이라며 농경지 리모델링을 요청했지만 배제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7민사부는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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