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아서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도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아서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도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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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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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6 08:57:35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아서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도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아서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도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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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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