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적용 안돼”

입력 2016.06.16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아서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도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경연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적용 안돼”
    • 입력 2016-06-16 08:57:35
    경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아서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도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