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입력 2016.06.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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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음식점 주방장 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박 씨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종 업계 30~40년 경력의 박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했다. 박 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저녁 무렵 출근한 뒤 피곤함을 호소하며 식당 마루에 누웠는데 이후 일어나지 못해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입원치료를 했지만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 씨 유족은 공단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박 씨의 업무는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었고, 사망할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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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 입력 2016-06-20 06:22:13
    사회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음식점 주방장 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박 씨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종 업계 30~40년 경력의 박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했다. 박 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저녁 무렵 출근한 뒤 피곤함을 호소하며 식당 마루에 누웠는데 이후 일어나지 못해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입원치료를 했지만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 씨 유족은 공단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박 씨의 업무는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었고, 사망할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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