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개월 걸린 마이바흐 수리, 수입업체가 대차료 등 지급해야”
입력 2016.06.22 (06:04)
수정 2016.06.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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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인 '마이바흐'의 차량 결함 수리 기간에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운전자와 수입업체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마이바흐 운전자 김 모 씨가 수입차 업체 S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완전물 급부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5억3천만 원을 주고 마이바흐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7월 차량 운행 도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수입업체에 차량 결함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승용차를 독일 본사에 보내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때 차량 배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입업체와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수리 기간은 다시 지연됐다. 결함 수리가 모두 끝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11개월이었다.
이후 김 씨는 수리 기간 수입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료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의 경우 하루 대차료만 160만 원이어서 김 씨가 청구한 금액은 차량 구입 가격보다도 많은 5억7천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대차료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기간 차를 몰지 않아 교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차료의 경우, 벤츠S 클래스를 대신 쓰라는 제안을 김 씨가 거절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금액은 9천4백여 만원이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차량 인수 당시부터 발생한 연료통 소음에 대해 460여 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품질 보증서에 대차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며 대차료와 교환 가치 하락에 대한 적정한 배상금을 법원이 심리해 지급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리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훨씬 넘었다며 이런 경우까지 대차료에 대한 면책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손해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5억3천만 원을 주고 마이바흐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7월 차량 운행 도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수입업체에 차량 결함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승용차를 독일 본사에 보내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때 차량 배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입업체와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수리 기간은 다시 지연됐다. 결함 수리가 모두 끝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11개월이었다.
이후 김 씨는 수리 기간 수입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료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의 경우 하루 대차료만 160만 원이어서 김 씨가 청구한 금액은 차량 구입 가격보다도 많은 5억7천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대차료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기간 차를 몰지 않아 교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차료의 경우, 벤츠S 클래스를 대신 쓰라는 제안을 김 씨가 거절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금액은 9천4백여 만원이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차량 인수 당시부터 발생한 연료통 소음에 대해 460여 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품질 보증서에 대차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며 대차료와 교환 가치 하락에 대한 적정한 배상금을 법원이 심리해 지급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리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훨씬 넘었다며 이런 경우까지 대차료에 대한 면책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손해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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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6-22 06:36:15

고가 수입차인 '마이바흐'의 차량 결함 수리 기간에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운전자와 수입업체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마이바흐 운전자 김 모 씨가 수입차 업체 S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완전물 급부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5억3천만 원을 주고 마이바흐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7월 차량 운행 도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수입업체에 차량 결함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승용차를 독일 본사에 보내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때 차량 배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입업체와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수리 기간은 다시 지연됐다. 결함 수리가 모두 끝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11개월이었다.
이후 김 씨는 수리 기간 수입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료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의 경우 하루 대차료만 160만 원이어서 김 씨가 청구한 금액은 차량 구입 가격보다도 많은 5억7천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대차료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기간 차를 몰지 않아 교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차료의 경우, 벤츠S 클래스를 대신 쓰라는 제안을 김 씨가 거절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금액은 9천4백여 만원이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차량 인수 당시부터 발생한 연료통 소음에 대해 460여 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품질 보증서에 대차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며 대차료와 교환 가치 하락에 대한 적정한 배상금을 법원이 심리해 지급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리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훨씬 넘었다며 이런 경우까지 대차료에 대한 면책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손해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5억3천만 원을 주고 마이바흐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7월 차량 운행 도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수입업체에 차량 결함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승용차를 독일 본사에 보내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때 차량 배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입업체와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수리 기간은 다시 지연됐다. 결함 수리가 모두 끝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11개월이었다.
이후 김 씨는 수리 기간 수입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료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의 경우 하루 대차료만 160만 원이어서 김 씨가 청구한 금액은 차량 구입 가격보다도 많은 5억7천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대차료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기간 차를 몰지 않아 교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차료의 경우, 벤츠S 클래스를 대신 쓰라는 제안을 김 씨가 거절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금액은 9천4백여 만원이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차량 인수 당시부터 발생한 연료통 소음에 대해 460여 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품질 보증서에 대차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며 대차료와 교환 가치 하락에 대한 적정한 배상금을 법원이 심리해 지급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리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훨씬 넘었다며 이런 경우까지 대차료에 대한 면책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손해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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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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