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의원 정식 감찰 착수…당, 사전 인지 논란

입력 2016.06.26 (12:03) 수정 2016.06.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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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족 채용'과 보좌진 급여 상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더민주는 26일(오늘) 당무감사원장의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어제 당무감사원이 전원회의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라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하겠다"고 전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이 딸, 동생, 오빠 등 친인척을 채용한 것의 적절성과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보좌진의 후원금 납입의 적절성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당사자의 구두 소명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발,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징계 요구 결정 시에는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지난 24일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 의원의 이같은 문제가 4·13 총선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 지도부가 알고도 넘어갔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친인척 채용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 당시 공관위가 서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공관위 투표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와 공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지만, 지도부가 해당 지역구에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공천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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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26 2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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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족 채용'과 보좌진 급여 상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더민주는 26일(오늘) 당무감사원장의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어제 당무감사원이 전원회의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라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하겠다"고 전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이 딸, 동생, 오빠 등 친인척을 채용한 것의 적절성과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보좌진의 후원금 납입의 적절성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당사자의 구두 소명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발,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징계 요구 결정 시에는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지난 24일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 의원의 이같은 문제가 4·13 총선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 지도부가 알고도 넘어갔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친인척 채용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 당시 공관위가 서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공관위 투표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와 공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지만, 지도부가 해당 지역구에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공천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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