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됐으며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창업자·예비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원받을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고 5년·10년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행복주택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공급비율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 20%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일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없더라도 입주일 이전에 청약통장을 마련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여유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설하는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하는 주택 입주자는 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다음 공실이 나면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됐으며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창업자·예비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원받을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고 5년·10년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행복주택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공급비율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 20%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일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없더라도 입주일 이전에 청약통장을 마련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여유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설하는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하는 주택 입주자는 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다음 공실이 나면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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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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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7 00:24:18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됐으며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창업자·예비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원받을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고 5년·10년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행복주택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공급비율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 20%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일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없더라도 입주일 이전에 청약통장을 마련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여유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설하는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하는 주택 입주자는 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다음 공실이 나면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됐으며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창업자·예비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원받을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고 5년·10년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행복주택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공급비율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 20%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일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없더라도 입주일 이전에 청약통장을 마련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여유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설하는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하는 주택 입주자는 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다음 공실이 나면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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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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